| 기관의 윤리경영
-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- 기관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계획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.
- 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 및 상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함으로 업무의
능률을 향상 및 기관운영을 활성화시킨다.
이용자에 대한 윤리
- 이용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항상 이용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이용인의 재산은 시설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이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- 이용인의 이동상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이용인 관련 문서, 사진, 컴퓨터 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그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이용인에게 폭력(성폭력, 언어적 폭력을 포함)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이용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
직원의 윤리기준
- 직원은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,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직원은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·이해한다.
- 직원은 지역 내 기관간의 상호발전과 종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
- 직원은 소속된 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
- 직원은 동료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상호 발전시키며,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한다.이용
기관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
- 보호자들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보호자 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기관의 운영에
최대한 반영한다.
- 보호자와 가족들 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.
- 기관은 보호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당한 요구나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정확 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.
- 보호자들로부터 상품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 등 실질적인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.
기관의 후원자에 대한 윤리
-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, 후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한다.
- 사업의 실적 및 사업효과성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에
기재 한다.
- 연 8회 이상 후원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발송한다.
- 후원금품은 공적 절차에 의해 수령하고 지출되도록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기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
-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행 한다.
- 자원봉사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, 봉사 요청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한다.
- 자원봉사 시간을 절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,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.
기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
- 직원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 계발 여건을 최 대한 조성한다.
-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- 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직원의 행동 윤리
- 이용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항상 이용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이용인의 재산은 시설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이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 하지 않는다.
- 이용인의 이동상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이용인 관련 문서, 사진, 컴퓨터 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그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이용인에게 폭력(성폭력, 언어적 폭력을 포함)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이용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
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
-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.
-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장애 예방에 힘쓰며, 자원봉사, 후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
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.
-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에 따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한다.
- 기관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.
-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.
- 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 및 각종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.
-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,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하는 일을 주도한다.
- 공동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, 지역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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